‘中에 핵심기술 유출’ 일부 무죄 임직원들…대법서 파기환송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부품업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이씨 등은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임직원들로, 2022년 6~12월 영업비밀을 챙겨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로 이직, 회사가 보유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기술을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