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부품업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이씨 등은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임직원들로, 2022년 6~12월 영업비밀을 챙겨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로 이직, 회사가 보유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기술을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