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상속 신청에 “면적 좁으니 정원 줄여라”…法 “적법 조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치원을 상속받으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현행법상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원 감축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선친이 운영하던 유치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녀들이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인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을 공동 상속받는 과정에서 A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 승계하기 위해 지원청에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그런데 지원청은 A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교사·교실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정원을 기존 10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A유치원 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했다.이에 자녀들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유치원 설립 변경인가절차에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