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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7 saat, 38 dakika
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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