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