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면서 사법부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 것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 처장의 사임으로 새 처장 선임을 고민해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박 처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역대 처장 중 가장 짧은 재임 42일만이다. 박 처장은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을 내려놨지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하면서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침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무력감과 참담함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고법 판사는 “판사들 대부분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위협감과 동시에 불쾌감 등이 복합적이다”고 전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나름대로 공청회와 전국 법원장회의 등으로 우려를 표했는데도 법안이 다 통과되어버리니까 법원 내부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1~2심 등 사실심이 약화하고,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보좌하기 위해 배치된 재판연구관이 총 102명인 점(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제외 1인당 8.5명)을 감안하면, 12명 증원에는 법관 약 100명이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이 대통령이 많은 대법관을 한꺼번에 임명한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12~13일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