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한 국내 부품업체 직원이 대법원 판결로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죄와 ‘누설’한 죄는 각각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올 1월15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