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일 저녁 00시께 본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00명의 의원 중 0명이 찬성하고 명이 반대했다. 0명이 기권했다.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제외국민도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를 확대하고, 국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낮췄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