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오후 8시 45분쯤 본회의를 속개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6명 중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국민 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헌법불합치 결정 11년 7개월, 법률 효력 상실 10년 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중요 국가 과제에 대해 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국회가 더 책임 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를 확대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낮췄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 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문구를 담는 개헌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선거일 4개월 전에는 법안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전제로 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 지정 및 특례 부여를 규정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