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안)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법왜곡죄, 27일 재판소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사법부가 거듭 숙의를 요구했는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리나 사실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들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