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안)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법왜곡죄, 27일 재판소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사법부가 거듭 숙의를 요구했는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리나 사실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들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