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6명 ‘대법관 증원법’도 통과… “1·2심 재판 약화 우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가 줄어든다는 것.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