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밑에는 부의장, 국무총리 밑에는 부총리가 있어 각각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에는 대법원장만 존재할 뿐 부원장은 없다. 사법부 수장이 공석인 경우 대법관들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선임자가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평상시에는 선임 대법관 말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이은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