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7명이 주36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유연근무제나 선택근로제 등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성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71.3%는 주36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실제 취업시간은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여성보다 길었으며, 임시·비정규직에서 성별 근로시간 격차가 두드러졌다.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체계가 여전히 돌봄 책임이 없는 전일제 장시간 근로자를 ‘이상적인 노동자상’으로 전제해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근로가 승진과 임금 상승의 기준처럼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단시간 근로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경력 축소를 경험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구조를 유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