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를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7월13~14일 전 여자 친구 B(10대)양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으로 강제로 데려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B양과 지난해 3~6월 교제한 사이로, A군은 헤어진 뒤에도 B양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날에도 B양이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며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면 죽일 거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 중에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