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황창규 전 KT 회장이 ‘쪼개기 후원’ 문제와 관련해 소액주주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현모 전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구현모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앞서 소액주주들은 KT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