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오히려 없는 자와 차별받는 자를 위해 쓰일 수 있다. 가진 자를 걱정해 주는 마음은 가상하나, 언제부터 법원이 그랬나 하는 생각에 불편하다. 진심으로 재판소원이 가진 자를 위한 특권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 법관, 헌법재판관, 연구관, 검사, 경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돈다발을 많이 들고 오는 자에게 자신의 공적 경험을 파는, 대량의 전관 변호사 정기 배출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초대형 전관 브로커의 대규모 맞춤형 전관 시스템을 통한 사법시스템 왜곡과 불신의 조장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대형로펌(=제도화된 전관 브로커),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대량 전관 변호사 배출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때문이다. 진보, 보수를 막론한다. 최고법원이 대법원인지, 헌재인지 다투는데, 소위 최고법원 출신의 수많은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조차 수천만 원의 도장값을 들고 오는 이에게 자신이 공적으로 쌓은 지식을 상업적으로 팔아 먹는 나라가 선진국 중 어디에 있나? 이는 사법불신을 조장한다. 전관 변호사이면 뭔가 판사, 검사, 경찰과 닿는 끈이 있겠지. 그 사법불신은 음모론을 펼치는 자칭 진보적인 사법개혁의 거짓선지자들 방송, 칼럼과 기사의 클릭수를 높인다. 이는 다시 전관 변호사의 몸값을 높이고, 대형로펌의 분야는 물론 기수, 학교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관 시스템은 더욱 더 진화한다. 완벽한 공생관계의 전관예우 생태계이다. 누가 이 질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어느 언론의 연재기사 제목처럼 전관예우 백약이 무효가 아니다. 백약은커녕 효과 좋은 단 하나의 센 약도 쓴 적이 없을 뿐. 특효약은 넘쳐난다. 궁금하면 아래 보고서와 이를 요약, 압축한 아래 논문을 참고하시라.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