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문자…法 “명백한 부당 해고”

채용 합격 소식을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B 씨는 두 차례의 면접을 걸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 안내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2000만원 입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B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급여일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이후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사는 판정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