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에게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