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부실 확대의 원흉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총대출 대비 대출 한도를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20%로 제한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변경예고가 실시되면서 이 같은 상호금융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