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를 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