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진 이번 조사는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인 일부 농지만을 표본으로 삼아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농지를 샅샅이 뒤집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 예정지 주변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그리고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이른바 '투기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실시된 표본조사만으로도 무려 7700여 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면적만 여의도의 3배가 넘는 917헥타르에 달합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투기 사태 이후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온 만큼, 이번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례는 물론, 대형 개발 호재가 겹친 지역 일대의 쪼개기 매입이나 기획부동산의 개입 여부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