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30년 13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등 지방 아동에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월 5000~3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게 된다.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