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상식[고용인사이드]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할 때가 많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당분간 정규직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4대 보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사례가 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거의 배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ㅡ가게 주인이 ‘우리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