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1억원은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입장이다.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