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인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형 BDC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 5년 이상의 폐쇄형 구조지만 거래소 상장을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자본 공급과 유동성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BDC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투자대상기업인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한다. 코스닥 상장사 투자는 30%까지만 인정하고, 시총 2000억 원 이하 기업에 한정한다. 자산총액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안전자산인 현금, 국공채, 예·적금 등에 10%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