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PF대출,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호금융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위험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상호금융의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질수록, 주 고객인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나가야 할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기업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의 비중은 45.3%였다. 같은 시점에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44%로 2015년 말(1.97%) 대비 약 5.3배로 치솟았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