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애널리스트가 제삼자 명의로 선행 매수하게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종목 추천 보고서를 공표한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이 모 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이 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하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할 경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용해 미리 해당 종목을 이 전 대표와 장모 계좌 관리인이 매수하게 한 뒤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선행 매매’다.이를 통해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서 총 1억3962만여 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