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제3자에게 종목을 미리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기업분석보고서를 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이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이 대표에게 1억3960여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장모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장모에게 1390여만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