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라” 알린 뒤 보고서 낸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제3자에게 종목을 미리 사게 한 ‘선행매매’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이 전 대표에게 1억 396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장모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1390여만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이 전 대표나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에게 사전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를 발표한 후 주식을 팔게 하는 선행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경제지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는 인물이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선행매매 행위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와 같은 애널리스트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 추천 사실이나 제3자의 보유 사실을 기업분석보고서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고, 추천 이후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의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