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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5 saat, 35 dakika
주식 미리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보고서 발표 전 주식을 미리 사게 한 애널리스트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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