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고 싶어요” 현금 10억 든 외국인 더 온다

제주와 인천 등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운용 기간이 일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한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시를 통해 제주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천(영종·송도·청라), 강원(평창·동해), 전남 여수(경도·화양) 등 전국 5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4월 30일 제도 시행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당초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