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전부 통과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꼽는 것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한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그는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