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불과 4분 만에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소식을 전달받은 지원자의 문의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문의한 내용은 주차와 급여일이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일, 핀테크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4년 6월 4일, A 업체 대표는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 씨에게 합격 통보를 보냈다. 문자는 ‘연봉 1억2000만 원,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그러나 B 씨가 1분 뒤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 가능할런지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B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러자 1분 뒤 A 업체 대표는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의 일이었다.B 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