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부상…공 친 50대 과실치상 무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골프를 함께 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다치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