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부상…공 친 70대 과실치상 무죄

골프를 함께 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쳐 일행 B(60)씨가 공에 맞아 다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