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도 중계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포함해 해당 사건 모든 공판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을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2·3심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