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고가 아파트로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으로 10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이 발생해도 세 부담은 7% 수준에 그친다”며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2차 전용 196.84㎡ 실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5년 2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25년 127억원에 매도한 경우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비과세와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실제 부담 세액은 7억6000만원으로, 전체 차익의 약 7%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세금을 내고도 94억4000만원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정택수 경실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