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B(52)씨 등 5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반도체 회사의 CMP 슬러리 및 패드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