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탈락→中회사에 연구원 넘기고 기술유출…50대 실형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B(52)씨 등 5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반도체 회사의 CMP 슬러리 및 패드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