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공으로 일행 B 씨(60·여)의 머리를 맞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친 공은 나무에 먼저 맞았고 2차로 나무 인근에 있던 B 씨 머리를 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타구 방향 전방 약 20m 지점에 있었던 만큼, A 씨가 공의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 쳤어야 했다고 봤다. 또 캐디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공을 친 점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 씨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