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당 공판 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특조위는 "재판 일정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판 기일과 청문회 일정이 중복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정 요청은 청문회 주요 증인인 윤석열이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7월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항소삼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시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