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21일 광화문광장 BTS 공연을 감안해 관련 안전조치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를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공사중지 사전통지 후 서울시 의견 청취, 현장 점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의 정원은 올해 4월 준공 목표로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는 상징공간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서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