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무죄’ 김영선 항소 기각…“불이익 없어 상소 안 돼”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김 전 의원은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1심은 김 전 의원의 항소 제기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한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상소권이 없다”며 “이에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 적법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자신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