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200억원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운용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입법 예고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특조금은 시·군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도의 교부금이다. 광역 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등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