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제3자에게 해당 종목을 미리 사게 하는 선행매매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26년 3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하나증권 전 애널리스트 이 모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