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주식 추천’ 애널리스트… 대법 “부정 거래”

증권사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도록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기업분석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애널리스트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