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정이 공개된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 3심 역시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 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녹화한 영상은 재판 다음 날 이후 공개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