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미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10%의 한시적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관세 압력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하나의 법이 어떤 이유로 제약을 받으면 다른 법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보다는 그 법적 선택 구조를 읽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미국의 관세 관련법에는 크게 네 가지 줄기가 있다. 첫째는 무역법(Trade Act) 122조 국제수지 조정 관세다. 1974년에 도입된 이 조항은 국제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 사유를 근거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발동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150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성격상 ‘단기 압박형’ 도구다. 대대적인 협상 국면 바로 직전에 레버리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