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관촌 : 울분 그저 술자리 같았다. 윤석열은 군 장성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종종 그들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불렀다. 관저 지근거리에 있는 국방부 공관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삼청동 안가를 활용했다. 몇 잔씩 돌아가면,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신원식은 수사기관에서 2024년 봄 삼청동 안가 모임에 관해 "시국에 관해 대통령이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진우는 11월 9일 술에 많이 취한 대통령이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며 한동훈의 이름을 거론했고, 부정선거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여인형의 기억도 비슷했다. - 이진우 "윤석열, 한동훈 언급하며 '나는 많이 배신당했다' 발언 - 여인형이 감별해준 윤석열의 세 가지 거짓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피고인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신원식(당시 국방부장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과 관련해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위 저녁식사에 대해 신원식은 수사기관에서 (중략) 대통령께서 시국에 관한 얘기를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다. 시국에 관해 대통령이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중략) 그러던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하셨다. 그러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상조치'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고, '계엄'이라는 단어는 기억에 없다. 당시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결문 313-314쪽 ) 이진우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정치인, 방송계, 노동계의 부정적 활동으로 인한 국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군검사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한마디씩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은 있어도 쭉 정리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는 약간, 하여튼 술을 많이 드시면 약간 불평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긴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투이죠.",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1. 9. 더 술을 많이 드셔서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하며 한동훈의 이름을 호명하였던 기억이 있다." "식사자리 이후 피고인 김용현과 티타임을 가진 것은 맞고, 다만 당시 '확보한다.' 이런 내용은 기억이 없으며,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결문 321-322쪽)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9.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중략) 피고인 윤석열은 이들의 저녁식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합류하여 'APEC에 다녀올 것이다', '여러 가지 큰 국제행사, 또 외국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그런 것들이 국가 나라가 안정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난 참 우려스럽다',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다', '선거도 이런 것도 믿을 수 없게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지도 않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판결문 327쪽) 김용현은 노상원과 상의하며 계엄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회에 걸쳐 피고인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피고인 김용현의 공관을 방문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문상호 등 정보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판결문 26-27쪽) 2. 국회 : 내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가) 국회 통고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항).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한 것 외에 국회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한 사실은 없고, 대국민담화가 국회에의 통고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 제77조 제4항과 구 계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국회 통고 절차를 위반하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