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무장병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을 인지하지 못 해 징계를 받은 장성급 인사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의도적 보고 누락"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원천희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본부장(육군 중장) 징계처분서와 의결서에 따르면, 원 전 정보본부장은 지난 2월 6일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국방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군인사법 56조).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는 무장병력(K-5 권총, 탄약 100발 휴대) 10명을 선관위에 출동시키는가 하면, 선관위 직원 체포와 수송에 필요한 체포조까지 준비시킨 바 있다. 원 전 정보본부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의도적인 보고 누락으로 병력 출동 현황을 알 수 없었다"고 국방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원천희, 계엄 당일 병력 이동 파악 못 해... 나흘 뒤 정보사 내란 연루 인지"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