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직무배제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강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3일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배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 구성할 때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에 지원하라 했는데 담당과장에 지원을 지시한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같은 달 12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