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원로 14명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종엽 변호사 등 전 변협회장 8명과 박보영 전 대법관 등 전 여변회장 6명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법 3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이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