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해 온 이른바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개혁인지,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기도 한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유 객원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사법개혁 3법, 갑작스럽게 추진됐으나 개혁 원론에 동의" - 지난 2월 28일 대법관 증원을 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통과된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입니다. 사실 사법 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과제이기도 하고 오래된 과제였어요. 한국의 법원이나 사법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들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은 그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는진 몰라도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너무 갑자기 추진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사법 개혁 논의에 대해서 크게 이슈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부터 법원이 좀 이상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계기로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정치권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사법부 또는 법원의 체질 바꾸고 그다음에 비민주적인 체계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통과시킨 게 사법 개혁을 위한 법이 맞을까요? "일단 사법 개혁이 무엇이고 그 지향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 직접 사법부의 최고 재판부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사법 개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적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사법 개혁을 의도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 같은 경우 이게 전통적으로 사법 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왜곡죄 통해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들의 불법적 관행들이 바로 잡힐 수 있다면 사법 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의 효과적으로 기여 할 거냐고 하는 건 차후에 봐야 할 것 같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법안을 추진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물론 정치적 셈법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들 통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봐주거나 유리하게 할 순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사건들을 수사 또는 심리 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 쪽이나 아니면 정부 쪽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법관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유리하게 법원 구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해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사법개혁을 하려면 개헌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던데. "위헌 시비가 많았던 쟁점은 재판소원입니다. 재판소원 통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게 됩니다. 헌법은 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헌법의 사법 체계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내용보기